중소금융권 이자환급 4차 신청 기간 및 대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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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소상공인들, 소기업의 경우 창업 시기부터 은행에 빚을 지게 되는 일이 많다.

더해서 빚이 줄면 좋을 텐데,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빚이 외려 늘어났으니, 그 고충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이 늘수록 당사자는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융상품, 혹은 금융사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

이런 이유로 지난 해 하반기 정부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로 지난해 말, 은행권은 2조원 + 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고, 올해 초 정부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 정책과 이 글에서 상세히 설명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지원 정책이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4차


중소금융권이란?


먼저, 중소금융권이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 중소금융권은 소위 시중의 메이저 금융업체 외의 금융업체를 이른다. 조금 헷갈릴 텐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과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르는 말로, 카드사, 캐피탈 따) 등을 이른다.

이들을 소위 2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사금융에 속하는 대부업체와는 또 다르다. 이자환급은 이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이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기간


올해 3월 18일부터 분기 별로 나눠 12월 3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니, 기실 일 년 내내 신청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분기 별로 심사와 확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이 불가한데, 그 일정을 상세하게 분류해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1차(1분기)

  • 신청기간: 2024.03.18. ~ 03.25.
  • 환급액 검증⋅확정 기간(이 기간 신청은 불가): 2024.03.26. ~ 03.28.
  • 환급 일정: 2024.03.29. ~ 04.05.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차(2분기)

  • 신청기간: 2024.04.01. ~ 06.24.
  • 환급액 검증⋅확정 기간(이 기간 신청은 불가): 2024.06.25. ~ 06.27.
  • 환급 일정: 2024.06.28. ~ 07.05.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차(3분기)

  • 신청기간: 2024.07.01. ~ 09.30.
  • 환급액 검증⋅확정 기간(이 기간 신청은 불가): 2024.10.02. ~ 10.07.
  • 환급 일정: 2024.10.08. ~ 10.15.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4차(4분기)-잠정

  • 신청기간: 2024.10.08. ~ 12.31.
  • 환급액 검증⋅확정 기간(이 기간 신청은 불가): 2025.01.02. ~ 01.06.
  • 환급 일정: 2025.01.07. ~ 01.14.


이자환급 신청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대상

지난해 말 기준(2023년 12월 31) 중소금융권(2금융권)에서 연 금리 5%이상 7%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대출이 그 대상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이자환급 신청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라.


지원 규모 및 금액 산출 예시

대출자 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 ~ 1.5%)를 한 번에 돌려준다.

평균 1인당 75만 원 정도로 지원되며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1억 원의 1.5%)

5% ~ 5.5%로 대출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

5.5 ~ 6.5%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

그 이상 ~ 7%1.5%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 8,000만 원에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고로 8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본인의 이자환급 금액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면 이자환급 계산의 실제와 이자환급 계산기로 환급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자환급 계산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9월 23일부터 지원대상에게 이자환급 신청 관련, 자사 홈페이지 게시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단, 피싱 피해를 우려, 링크를 절대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니 유념하시라. 이런 요구가 있다면 피싱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절대 링크를 열거나 개인정보를 알리지 마시기 바란다.


제출 서류 확인

구분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온라인오프라인카드사⋅캐피탈그 외
신청서제출
신용정보원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여기에 더해 더 필요한 서류가 금융사 별로 있을 수 있다. 해서,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한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자별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자가점검한 후,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등을 진행하면 된다.


법인소기업

법인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방문을 해서 진행한다. 유의할 점은 지원대상 증빙을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아래 버튼에서 발급방법, 매뉴얼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다.


중소기업확인서


대출을 실행한 후, 여러 사정으로 폐업을 했다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이 필요하다. 

여러 중소금융 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는다.


영상가이드 따라하기

영상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신청방법 영상가이드


문의: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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